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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더보기
조정신청서_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의 조정신청공문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아 보신 사례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경우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감사공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문들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던 아니던 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러한 공문들은 무작위로 뿌려지는 거고, 재수없게 우리회사가 걸린거지... 무대응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 지들이 뭘 어쩔껀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우리회사는 작아서 단속도 안될꺼야" 라고 생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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