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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사를 사칭한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조사 이미 관련 블로그에서 포스팅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http://blog.naver.com/unique21/10167804547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 2014년3월30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나온 남자, 정체 알고보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4179 물론 일부 판매사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이러한 영업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기사에 언급된 회사의 경우 잘 대처한 경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내 PC환경을 보여주게되고,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증거채증의 빌미를 마련해준 결과가 되기때문에, 추후 정품을 구매하게되더라도 해당업체에 구매를 하게될.. 더보기
오토데스크 감사공문 오토데스크에서 발송되는 감사공문의 일부이다. 오토데스크 제품 설치 및 사용시 라이센스 동의 조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오토데스크가 원할 경우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라이센스 조항에 의하여 고객의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물론 근래 이러한 감사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사용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불만은 감사의 방법이다. 선듯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예상밖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감사전 반드시 감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많은 제조사들의 매출기회로 이용되고 있는 감사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야 하겠으며, 사용자 또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를 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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