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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내용증명(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은 꾸준히 사용자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확실한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가 있던, 아니면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이 있던....내용증명을 처음 받게되는 회사나 담당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안제품들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AutoCAD -> Cadian, ZWCAD, GstarCAD, BricsCAD, ProgeCAD 등Acrobat -> 알PDF, 네스PDF, 팬텀 PDF, 이지PDF 등3D 설계 -> Modview, OPR3D 등압축프로그램 -> 빵집, 반디집 등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대안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속이 아닌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경우 상당히 많은 대응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더보기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_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배상 "조정신청" 이라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 내가 아는 선에서 현재는 MS와 관련된 조정신청이 대부분인듯 하다. 예전 공공기관...국방부나 한전, 경찰청 등을 상대로 MS의 대규모 저작권이슈는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내용증명과는 달리 무시하거나, 빠져나가기가 쉽지않다. 조정신청에서는 MS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은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결국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정품구매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불법사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더보기
저작권법 "묻지마식 " 허위제보자 구속기소_소프트웨어단속,내용증명 소프트웨어 단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묻지마식 허위 제보로 저작권 관련 고소를 일삼은 상습 무고 및 증거위조사범 구속기소" 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http://haehyo29.blog.me/22039215519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4 내용증명과는 달리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고소장 제출시 업체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품사용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지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민사소송 진행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이제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내성도 많이 생겼다... 내용증명은 이제 거의 개무시하는 듯 하고.....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감사공문은 아직 상당한 매출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감사공문에 취약한데...아무래도 그만큼 불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단속보다는 적당히 협의해서 구매하고 마무리 하자는 전략인듯.... 그런데...사실 단속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반응이 없는 사용자를 2차 감사공문으로 터치하고...그래도 반응이 없는 사용자들을 단속으로 요청하게 되면, 사실 세월아내월아 한다..... 그래서 근래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연계한 강매 근래 어이없는 경우를 좀 보고 있어서 몇 마디 적어본다. 관련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1. 근래 정품구매하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정품을 사면 일부 불법을 묵인해준다고 하는데.... - 웃기는 소리...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달나라 가서나 하라고 해라. 불법을 묵인해준다고??? 지들이 신이냐??? 버젓이 법이 있는데 뭘 묵인해?? 2. 저작권사에서는 라이센스 구매만 인정하고 박스로 사면 정품인정 안될 수 있다.. -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정품이면 같은 정품이지 라이센스는 되고, 박스는 안된다? 웃기지 말라고 해라. 3. 단속되고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와서 과거 불법사용한 부분도 문제가 되니, 정품사라고 한다. 물론 자기들 한테.. 더보기
대안캐드의 적절한 사용으로 소프트웨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해마다 오르고 있는 오토캐드 가격때문에 사용자들은 너무나 괴롭다. 더군다나 매년 Subscription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갱신비용으로만 매년 수억씩 집행해야하는 회사들도 많다. 물론 값비싼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그 보다 많은 수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당연 적절한 금액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예산을 줄여, 투자대비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UG, PRO-E, CATIA, 인터그라프나 벤틀리 등에 비해 오토데스크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데스크가 그렇게도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대안제품인 ZWCAD나 GstarCAD, BricsCAD, Cadia.. 더보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사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말이 조금은 우숩다. 다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에 이와관련한 내용증명을 받게된다면, 조금은 움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는 내용증명 받은 이후 업체에서 전화왔는데, 1. 자신들에게 구매해야 해결된다. 2. 그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구매해야 해결된다. 3. 원하는 방향으로 구매 안하면 다른 소프트웨어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수량도 깍아주고, 네고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이 더이상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구매를 하는 호갱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잘잘못이 판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대응할 이유는 없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 더보기
국내 저작권등록이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문제가 발생할까?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까? 내 답은....물론 그렇다.이다.... 국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이슈가 생겨 단속이 되었다면, 우선은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들까지 일일이 저작권사나 저작권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볼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에 국내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국내지사나 대리인이 없기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해당 기업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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