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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국내 저작권등록이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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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문제가 발생할까?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까?

 

내 답은....물론 그렇다.이다....

 

국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이슈가 생겨 단속이 되었다면, 우선은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들까지 일일이 저작권사나 저작권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볼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에 국내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국내지사나 대리인이 없기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해당 기업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분명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분쟁의 소지로 남아있는 것이 불법으로 사용한 정황에 대한 것이다.

수많은 내용증명들을 보면 정확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정황만 가지고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다.

 

사용자입장에서야 불법으로 사용하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게된다면, 어찌되었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조건 나몰라라 하는 경우 차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컨설팅 후 대응방법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품 구매했으니 괜찮겠지하고 그냥저냥 처음 가졌던 긴장을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은 어떠하 예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품을 구매하던 안하던 대비는 충분히 하도록 하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내가 컨설팅한 업체가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가 단속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단속이 쉽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적절한 대응은 있어야 할것이다.

 

일부 제품들의 경우 정확한 증거나 저작권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합의라는 것이 제품구매는 물론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침해료를 일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 분명한데,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것은 예상밖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잘못된 판매사들의 영업행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구매강요, 과한 구매 비용등에 대한 것들이고,

특히나 자유로운 구매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저작권사가 여러 이유들로 제한하는 불공정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소프트웨어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는 판매사들이나 저작권사에 대한 제지도 분명 함께 이루어 져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한 사용자의 불만이 없을 것이다.

 

다음에는 그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언급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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