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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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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한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이고,

실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경우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을 것이다. 

 

오토캐드나 MS, Adobe, 한글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또는 카티아나 프로이등의 3D 설계제품이나, ArcGIS 등과 폰트등....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업을 운영한다면, 더군다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단속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안들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내용증명은 상당한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예로 구인구직에 CAD인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정품구매 이력이 없거나,

불법설치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받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했다면...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무대응이나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지만, 불법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 단속으로 이어져 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받게된 것이 운이없어서 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운이 없어서 받게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받았다면 어느정도 정품은 구매하도록 하는것이 좋을 듯 하다.

 

사실 캐드같은 경우에 오토캐드는 비싸지만, LT버젼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근래에는 오토캐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캐드들도 많으니, 업무 로스만 없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품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소한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구매를 신중히 검토하자.

 

다만, 내용증명을 받고, 관련업체들이 찾아오고,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당황하지않고, 충분히 컨설팅을 받은 후, 지혜롭게 대처하면...끄~읏! 슈퍼맨

 

관련문의는 언제든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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