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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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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이제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내성도 많이 생겼다...

 

내용증명은 이제 거의 개무시하는 듯 하고.....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감사공문은 아직 상당한 매출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감사공문에 취약한데...아무래도 그만큼 불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단속보다는 적당히 협의해서 구매하고 마무리 하자는 전략인듯....

 

그런데...사실 단속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반응이 없는 사용자를 2차 감사공문으로 터치하고...그래도 반응이 없는 사용자들을

단속으로 요청하게 되면, 사실 세월아내월아 한다.....

 

그래서 근래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지고, 일부 손해배상금액까지도 지불을 하게 되는데..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 거의 100% 법무법인의 승소로 끝나는 것 같다..(최소한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다)

 

 

그럼.....

왜 단속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까?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1. 단속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2. 구매관련 주도권을 법무법인이 가질 수 있다.

  3.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보다 확율이 높다.....

 

그럼 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

 

민사로 진행될 경우, 대부분이 조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양사(법무법인과 사용자)를 불러다 놓고 고소내용이 맞는지를 가리기 위해 얘기하다 보면,

결국 사실확인(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하기위한 절차가 필요하게되는데...

이 절차에서 실제 사용자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하라고 하게되고,

법무법인은 그러한 조정절차를 통해서 사용자의 PC환경을 조사하게되는데.....

이러한 와중에 결국 100%정품을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기때문에

결국 제품구매와 합의가 이루어지게되는 것이다.

 

 

 

물론 100%정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실제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현장실사를 받아도 문제될게 없어

나중에 역으로 고소를 할 수 도 있지만, 사실 한 카피도 안나오는 것은 불가능한것이 현실이기도하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다.

 

근래 많은 인터넷상에 내용증명 개무시하세요~~~~

감사공문도 개무시하세요~~~라는 글들을 많이 보게되는데....

사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그러한 글들이 상당수 사실이기는 하지만...

무작정 무시하는 것은 추후 더 큰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자...

 

회사의 규모,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종류...인원, 법무법인의 대응정도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워낙 개무시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잘못 걸리면 정말로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예상치 않은 손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자...

 

대부분의 단속이 단속프로그램을 통해

(보통 USB를 꽂으면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이 쭈~~욱 나온다)이루어 지지만,

감사나 위의 사례로 실사를 받게될 경우 이벤트뷰어나 레지스트리까지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 100%불법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없다.

그래서 HDD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도 있는데........

 

미리미리 정품을 조금씩 준비한다면..서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 할 수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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