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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