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캐드 불법사용에 대한 오토데스크 내용증명 이미 오래전 부터 많은 저작권사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품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오토캐드의 경우 매우 고가의 프로그램이어서(물론 이보다 비싼 제품들도 많다) 자발적인 정품구매보다는 이러한 저작권이슈를 통해 영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내용증명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에 보내지게 되는데, 제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기업정보(구인구직, 업종등)와 구매이력을 대조해 정품구매 이력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구매여부나 사용확인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답변이나 회신을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불법사용이 많다면, 정품구매를 고려해야 안전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내 PC사용현황을 전수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