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단속_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

반응형

년초 부터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작년 말...사실 지난 주 얘기입니다만....작년이라고 하니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아...새해인사가 늦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운수대통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단속과 관련하여 몇 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중 두 곳은 이미 내용증명 수령후 구매를 진행하고 마무리되었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이 여러곳이다 보니 내용증명받고 구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또 받고...또 받는 이유는 이렇게 법무법인이 여러곳이기 때문이며,

사실 내용증명과 단속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도 다른 경우가 많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받고 구매 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야 추후 낭패보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case 별로 잠시 살펴보면......

 

case 1. 소프트웨어 단속후 법무법인이 특정업체 지정, 특정업체에서는 자신들과 거래시 빨리 해결될 수 있고, 합의금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며, 빠른 합의를 유도함.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보다 훨신 높은 금액에 납품함.

 

case 2. 올초 내용증명받고 구매 완료함. 년말에 단속됨. 기존 설치된 제품들을 지우지 않아 필요이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가 단속됨.

 

case 3. 2014년 내용증명 받고 막 뿌려지는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음. 작년 말 단속됨. 법무법인이 특정업체 지정함. 업체 미팅 후 자신들과 거래시 일부 수량  줄여주고, 합의금도 줄여줄 수 있으니 자신들과 거래해야 한다고 함. 고객은 방문한 업체가 자신들을 제보했다고 믿고 있어 이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을 생각임.

 

 

단속된 경우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법무법인이 특정업체를 통해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단속이 되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된 틈을 타, 당황하고 있는 사용자를 몰아쳐 부적절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품을 구매하고, 적절한 저작권침해료(합의금)를 내는 것이 맞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수 없이 뿌려지는 내용증명이라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심각히 대응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