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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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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는 좀 뜸해진 소프트웨어 내용증명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오토데스크, 어도비, MS, 한글, 폰트, 오픈캡쳐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저작권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증명을 보내 정품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저작권사들의 경우 내용증명이 꾸준히 보내지고 있고,

법무법인OO 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당히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으며, 조만간 뭔가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법적 대응을 하네마네 걸려오는 전화....

사용자는 마음이 급해지고, 심장이 오그라들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내성이 많이 생겨 아닌 사용자들도 많지만요..^^

 

사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의 주장을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송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증명에 대한 발췌참고.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증명 (매일경제, 매경닷컴)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주인 듯 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불법사용중에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그 압박감은 더할 것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눈탱이를 맞기도 합니다....

 

근래 인터넷에는 그러한 내용증명을 받게된다면 무조건 무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무시만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일단 내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불필요한 제품 삭제 후 가능하면 정품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일이 법무법인이나 관련 업체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친절(?)한 대응으로 눈탱이 맞는 사용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위 지인을 통해 도움을 얻거나,

신빙성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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