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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7억3천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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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은 솔리드웍스라는 3D 전문 설계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1항5호를 위반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2016년10월부터 2020년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해 대리점간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국내 기계분야 3D CAD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점유율을 보유한 상황에서 "영업권 보호 정책" 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대리점이 선점 고객에 대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을 잃게되는 등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여전히 영업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토캐드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대안캐드의 경우 영업보호정책이 매우 강력하여, 기존 대리점이 아닌, 다른 대리점의 경우 더 나은 기술지원이나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대리점의 경우 총판이나 개발사의 가이드된 가격으로만 견적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러한 영업보호 때문에 사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케이스를 필자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

1. 특정 대안캐드 제품이었으며,

2. 대기업이나 중견등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이러한 영업보호정책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3.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일부 대안캐드 대리점의 경우 매출의 100% 가 마진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글의 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와 정해진 금액으로만 거래하도록 가이드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리점에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총판이나 개발사에 의해 박탈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케이스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발사, 총판사들이 영업보호를 이유로 과한 마진을 가져가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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