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2023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 전자신문 (etnews.com)
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 ZDNet korea
SW 불법복제 여전히 심각… 작년 제보 1000건에 육박 - 디지털타임스 (dt.co.kr)
“연간 SW 불법복제 제보 956건, 침해 규모 109억” (datanews.co.kr)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20%후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를 훌쩍 넘기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지만, 15%전후인 미국이나 일본, 그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것이 사실입니다.
관련업계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제보 현황에 따르면, 제보의 60%는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크랙이나 카피본등을 사용하는 경우였고, 계약된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정품이 부족한 경우가 40% 정도 라고 합니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이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리자의 부재,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중소, 영세사업자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이나 보안문제에 있어 무딜 수 밖에 없는데, 실제 해킹이 발생했다해도, 피해규모가 적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민사 소송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판례들도 늘고있는 만큼, 이제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되고, 벌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수 천, 수 억의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실제 민사소송에서 패하면서, 다시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있는 사례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제품구매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되니, 경영리스크도 크고, 아무리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도 특별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은 불공정경쟁법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미국회사와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하청업체, 계열사, 협업을 위한 업체들은 모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생각이고, 재판에서도 실제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비해 낮은 처벌이 판결되고 있어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업운영을 하시는 것이, 예상치 않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된 문의, 또는 저작권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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