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사들의 IP추적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IP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PC, 각종 디바이스 등에 부여 되는 고유 식별주소로, 접속시 마다 할당된 주소가 변경되는 유동 IP와 고정된 주소를 갖는 고정IP로 구분됩니다.
IP주소를 통해 로그파일을 만들어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광고에 활용되기도 하고, 부정 접속예방이나, 온라인 쇼핑등의 다양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래 많은 프로그램 저작권사들이 평가버전이나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을 배포, 제공할때 설치과정에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동의를 통해 사용자의 IP주소를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IP주소를 통해 저작권사는 사용자의 Mac주소, PC정보, 사용이력등 다양한 정보를 같이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IP추적을 통해 불법,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를 판별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보내거나 검경을 통해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등, 저작권보호 활동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IP주소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법적인 판단을 통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사가 IP를 통해 해당 법인이나 단체를 특정하고, 해당 법인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정황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한데, IP주소와 관련된 부분은 기타정보중 통신정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품소프트웨어든, 불법소프트웨어를 크랙하든, 제품설치 단계에서 무조건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해야만 제품이 설치된다는 것인데, 이는 소프트웨어를 크랙해서 사용하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IP추적이나 기타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통해 저작권사는 어렵지 않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방법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IP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쉬우며, 이렇게 확인된 IP주소를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데,
예로, ABC인테리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윈도우 명령어 CMD 입력후 명령 프롬프트 창에 tracert ABCInterior.com 엔터를 치면 쉽게 해당 홈페이지의 IP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얻은 IP주소를 통해 ABC인테리어 라는 업체의 정품 구매이력이 없거나, 해당 IP주소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력이 확인 되면, 저작권사는 메일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오토데스크 제품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AutoCAD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며, 오토캐드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능과 IP주소 추적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여부를 판단하여 워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메세지를 단순히 크랙이 풀렸다고 생각하여, 재 크랙하여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후 예상보다 큰 경영리스크를 맞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웹상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보고, "무조건 무대응이 답이다", "재 크랙하면 아무 문제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는 포스팅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해당 내용을 포스팅한 사람이야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다 해결된다" 며,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면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글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2중으로 비용이 들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웹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의 날짜를 보시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올라온 날짜 확인후,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작권사는 사용자의 불법사용 정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품소프트웨어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메세지가 보였다면, 당장 불법사용을 멈추고, PC를 재정비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받기전, 저작권사의 정품사용 확인 요청 전이라면, 더욱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예상치 않은 예산집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작권보호 활동을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는 오토캐드외에 3D설계 소프트웨어인 카티아나 UG NX, 마스터캠을 비롯해 워드의 대표격인 한글, 렌더링 소프트웨어인 V-Ray 나, 팀뷰어 같은 원격지원 프로그램, 알집과 같은 압축프로그램, 문서편집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제품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자사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배포시 필요한 기능들을 프로그래밍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용시, 언제든지 나의 특정정보들이 저작권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추억쟁이와 언제든지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PS.
조금 다른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웹상에서는 IP주소나 Mac주소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포스팅들이 많습니다.
유동 IP주소나 공인(고정)IP주소 또한 변경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네트웍을 끊고 재연결하던가 공유기를 일정시간 OFF 했다, 재연결하는 것으로 IP주소를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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