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소프트웨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불법인가?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고 있다. 결국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많은 고민이 될듯한 기사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010201225160700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324144723 물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비싼 금액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액이 낮아진다고 구매를 할까? 아마도 아닐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전부터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