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한 영화, 소프트웨어, 웹툰, 음악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토렌트 특성상 내가 해당 프로그램을 업로드, 또는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2024년11월24일 관련기사를 인용하여 설명드리면,
"A씨는 토렌트 사이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했는데, 이게 유포행위가 되어, 콘텐츠 무단 유포행위로 고소가 진행중" 이라고 합니다.
토렌트는 인터넷상에 연결된 수많은 PC(토렌트 사용자)에 콘텐츠파일을 여러조각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데, 특정인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배포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개인이 다운로드만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한 변호사는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의 대다수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포 사례" 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단순 불법사용은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배포를 했다면,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로 합의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합의금은 최소 200만원대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피의자는 2021년 7605명에서 지난해 1만9182명으로 2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5017명에 불과했다.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해 봤더니 피의자의 혐의가 없었거나,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아 송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저작권장사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토렌트를 통한 콘텐츠 소비는 불법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경우 불법다운로드 한 사실을 법무법인이 알고,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 진행사실을 듣게 된다면, 대응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선처를 호소하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작권,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합의가 불발되어, 소송까지 연결된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5천, 8천만원까지 저작권침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개인의 경우 당장 몇 만원, 몇 십만원을 아끼려다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일시에 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를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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