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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알기쉽지 않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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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알게되면 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다만...그 사건자체가 워낙 경미하다보니 문제를 만들지 않을 뿐이다...

 

오늘은 간단히 저작권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신문기사나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 영화나 드라마등을 캡쳐해서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 웹하드나 P2P 사이트등에서 유료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 유료로 가입한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 폰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 - 폰트자체는 저작권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폰트파일은 저작물로 보호된다.
  • 정품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인가? - 아니다.

이중 사용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2가지 있다.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등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폰트의 경우 폰트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그 결과물을 만들기위해 사용된 PC등에 설치된 폰트(정품이 아닌 폰트)는 당연히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홈페이지나 도면, 브로셔등에 사용된 폰트자체를 가지고 저작권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좀 더 깊은 얘기는 사실 온라인상에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니만큼..여기까지만하고..

 

알다가도 모를 저작권법...

그리고 현재 그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조용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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