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불법인가?

반응형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고 있다.

 

 

 

결국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많은 고민이 될듯한 기사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010201225160700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324144723

 

물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비싼 금액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액이 낮아진다고 구매를 할까?

아마도 아닐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전부터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것이다.

폰트가 사용된 도면을 증거로 들고와서 우리회사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제품도 구매하고 합의금도 내라고 한다.

 

사실 우리회사로고가 찍혀있다손 치더라도 그 도면이 우리회사에서 작성된 도면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도면은 얼마든지 외주를 줄수도 있으니 말이다.

굳이 도면이 아닌 일반적인 문서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불법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도면이나 결과물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또는 그러한 2차 저작물도 불법일까?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이다...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은 그대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또한

유통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면 왜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린것일까?

 

그것은 저작권법과 별개의 문제이다.

어디까지나 미국이나 관련 기업의 입장인것이지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나 할까?

 

정품을 구매한 업체의 경우 원가 상승요인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품질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법을 사용한 업체의 경우 원가상승요인이 그만큼 없기때문에 아마도 경쟁력있는 견적을 낼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 적정한 금액으로 발주를 하느냐 인데, 항상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면서 금액은 최저가를 맞추라고 하는

현재의 유통구조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방향인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불법복제물을 돈주고 사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료가입하여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나 영화들이 정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분명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주고 샀다하더라도 그것이 합법화되지는 않는다.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오피스프로그램은 정품이 될 수 없으며,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아 설치, 사용했다면 그것은 당연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사용당사자의 책임인 것이니,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자....

 

관련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