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인데요....
오토데스크나 MS 처럼 법무법인이 아닌 라이센스제품 검토 대리인으로서 서신을 보낸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이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결국 제품 구매하라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대응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등등 문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내 자산에 대하여 굳이 회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어찌보면 사내 기밀이고, 자산인데말이죠....
또한, 라이센스로 구매된 제품의 경우 저작권사에 구매이력이나, 관련 정보들이 남아 있기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사용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스제품(일반적으로 5USER 이하 구매시)으로 구매된 제품의 경우 파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구매도 단일 기업총판을 언급하며, 고객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글의 경우 총판이 하나라서 구매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MS나 오토데스크 경우만 하더라도 독점이지만, 총판이 여러군데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 있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대응, 또는 무대응은 추후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내 사용현황이나 제보업체의 성향,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업체나 저작권사 현황등...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토데스크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무대응으로 대응하다가 실제 감사로 이어지고, 단속으로 이어져
제품구매는 물론 합의금까지 물게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MS의 경우 이미 포스팅 한 것처럼 내용증명이나 SAM(감사공문)에 무대응로 일관하다, 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조정으로 갈경우 사실 제품구매와 더불어 청구된 합의금의 일부를 내고 나서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사의 저작물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품사용을 안하겠다면, 당연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CAD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수익을 내면서, CAD는 정품을 못 사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정품 구매 못하겠다면, 손으로 그려야겠죠.....
얘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결론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에 무조건적인 무대응은 추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공문 받았다면, 그 핑계로 내부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제품 삭제와 정품구비를 하시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대응의 수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OK....
금요일입니다. 모두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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