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이라고 법원에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 내가 아는 선에서 현재는 MS와 관련된 조정신청이 대부분인듯 하다.
예전 공공기관...국방부나 한전, 경찰청 등을 상대로 MS의 대규모 저작권이슈는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법무법인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내용증명과는 달리 무시하거나, 빠져나가기가 쉽지않다.
조정신청에서는 MS 라이센스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은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결국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정품구매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불법사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을 펼치다 보면, 결국 내부 사용환경을 오픈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00%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한 매우 복잡한 서버제품, 특히 CAL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급하게 라이센스 구매와 합의금(손해배상)을 내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번 언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조언을 얻어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정품구매야 당연한 거지만, 그외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기때문이다.
관련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적정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턴트들이 있으니 충분히 상담후 처리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정품구매없이 불법사용을 하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하며,
일부 정품만 구매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용자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올바른 해결방법은 아니다.
당장 전산담당자 입장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적당한 수량과 적당한 합의금으로 급하게 마무리하고나면,
수년내 또다시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이와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도움드릴 수 있지만, 업체를 알려주지 않은 상담은 사절한다.
'SW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토캐드 내용증명_소프트웨어 내용증명 (0) | 2015.11.05 |
---|---|
한글과 컴퓨터_한글 내용증명, 감사공문 (0) | 2015.10.23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검경에 의한 소프트웨어 단속 (0) | 2015.10.06 |
저작권법 "묻지마식 " 허위제보자 구속기소_소프트웨어단속,내용증명 (0) | 2015.06.19 |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_대응방법과 해결방법 (0) | 201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