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단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묻지마식 허위 제보로 저작권 관련 고소를 일삼은 상습 무고 및 증거위조사범 구속기소"
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http://haehyo29.blog.me/22039215519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4
내용증명과는 달리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고소장 제출시 업체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품사용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지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다.
내부 사정이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등을 전혀 모르고 단지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같다는 추측만으로
쓰여지다 보니, 실제 단속했을 경우 불법이 안나오거나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어찌되었든 정확한 상황판단없이 일단 제보하고 보자는식의 단속제보는 한동안 추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불법사용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근래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보면,
규모가 작은 회사들...
어느정도 규모는 있지만, 100% 정품이 아닌, 일부만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장형 하드를 통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등이다.
물론 관리의 소홀로 인해 일부 불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외장형 하드를 통해서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실제 단속을 해도 외장하드의 usb만 불리하면 불법 사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관리담당자가 불법사용을 인정했고, 직원들도 임원들의 인식으로 인해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장형하드를 통한 불법사용이나, 불법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실제 단속에서는 불법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가의 프로그램들의 경우 이러한 사용행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어찌되었든 묻지마식 허의 제보도 문제지만, 아직도 40%가 넘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율이나
단속, 점검의 허술한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일인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랜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으로...
결국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된 그 회사 직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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