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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민사소송_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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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슈가 생기고 있다.

 

과거 일반적인 내용증명(한때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기도 했지만)에서 어느정도 내성이 생기자

단속으로 진행이 되던 것이....워낙 많은 단속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단속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감사공문이라는(라이센스 정책이 어쩌고 얘기하며)형태로 사용자를 압박하다가...

이도 여의치 않게되자 이제는 실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http://news1.kr/articles/?2114022

"MS 오피스" 불법으로 사용하다 들켜...수백만원 배상....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다.

뭐....법적으로는 나보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이다....

 

일단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으로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법적인 대응(단속)한다며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뀌지않는다면....

물론 불법을 사용한다는 어느정도 심증과 확신이 있다면,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찌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응을 해야하고,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조사, 조정, 소송에 대한 회신 등)

100%정품이 있지 않는한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구매와 합의를 하게되는데,

민사소송 단계에서 법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모든 사용자들은 기존 불법사용을 인정하고 구매하게되므로

그 성공율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물론 소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귀찮음이 있지만,

그정도 준비로 제품도 구매시키고, 불법사용과 관련한 침해료도 받을 수 있으니

어찌되었건 괜찮은 장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전에는 다양한 방법의 대응이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면 되고,

단속이 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말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

 

PS : 난 정품사용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당연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정품구매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합리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물론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문의주시면 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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