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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오토데스크_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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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불법사용관련 내용증명이 상당히 많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당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모 정보통에 의하면 한달에 수 천건씩 제보가 된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내성이 강해진 만큼 불미스러운 대화가 오고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정품사용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찔러보기식 

내용증명도 많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하기 링크는 모 변호사님께서 쓰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기사에 대한 부분이며, 제가 아는 선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해드리니,

오토데스크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꼭 참고하셔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knsonlaw/220090592622

 

큰 제목만 따왔으며, 이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판매상 또는 법무법인 등은 별 다른 증거 없이 1차 공문(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음..이 부분은 일부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영업을 통해 정품 구매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인구직기사에 나와있는 CAD설계인원을 뽑는다거나, 또는 관련직종에 대한 구인공고를 참고로 내용증명이 보내지며, 이 경우 상당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각 종 정보를 통해 업체의 업무내역을 파악하고, 구매이력이나 등록이력이 없으면 발송됩니다. 

  • 물론 정확한 불법 사용증거없이, 정황만으로 내용증명 보내지기는 하지만, 실제 법적인 이슈를 통해 불법사용을 강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채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때문에 일단은 정황만으로 내용증명이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근래 IT기술의 발달로 IP추적이나, 무의식중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상당히 정확한 불법사용 증거 확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고소 없이 공문을 보내거나 민사소송(민사조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침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정황만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단속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예로 폰트나 일부 소프트웨어를 예로 볼때 IP주소, 사용시간이나 PC이름, 기타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 영장을 확인해야 하며, 없을 경우 단속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사전에 직원들에게 회사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사실 직원들에 대해 불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인 책임은 우선 법인에 있습니다.

  • 물론 나중에 이를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형사 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니, 성급히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네...반드시 충분히 알아보고,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보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속되면 시가보다 많이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여기에 저작권침해료까지 내야하니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압박에 대한 부분도 일부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단속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니 충분히 검토 후 구매하시면, 바가지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물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 대표가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대리인 또는 실무책임자를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매우 좋은 정보입니다..^^위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괜찮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토데스크 내용증명이나 감사, 기타 한글이나 MS 공문등......

상당히 많은 공문들의 홍수속에 정품 사용율은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이 사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찌되었든 소프트웨어 정리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삭제하시고, 가급적 정품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내용증명으로 내성이 생긴 고객들에게 한 두번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약발이 안먹힌다면,

당연 다음 수순은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이 될 텐데,

그래도 일부 정품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최소한 단속만큼은 빚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슈퍼맨 관련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여 사용자를 더욱 괴롭히는 분들의 문의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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