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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내용증명(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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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은 꾸준히 사용자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가 있던, 아니면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이 있던....

내용증명을 처음 받게되는 회사나 담당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안제품들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 AutoCAD -> Cadian, ZWCAD, GstarCAD, BricsCAD, ProgeCAD 등

  • Acrobat -> 알PDF, 네스PDF, 팬텀 PDF, 이지PDF 등

  • 3D 설계 -> Modview, OPR3D 등

  • 압축프로그램 -> 빵집, 반디집 등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대안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속이 아닌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경우 상당히 많은 대응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내용증명들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볼때

반 협박성 내용들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짧은 회신기일로 인해 초조함이 극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신을 할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에 기재된 일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조건 무시 하셔도 안됩니다)

물론 회신기일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거나(주로 법적인...)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보고, 내부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회신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관련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거래처를 통한 의견 수렴후 회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송입니다.

혹시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실제 소송으로 가기는 쉽지않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많은 사용자들의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무시하시면 나중에 고소고발과 더불어 단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 단속되었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너무나 가혹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후 무조건적인 무시보다는 그러한 일을 계기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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