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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_내용증명, 감사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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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보내지는 공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한글뿐만이 아니라 오토데스크 내용증명과 더불어 MS 내용증명도 문제고..

근래에는 네스PDF 라는 PDF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많은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비싼

오토캐드나 3D 설계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워낙 많은 질문이 있어 실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SE1.

업체현황

직원 4명. 1명은 관리, 실제 캐드 사용인원 3명.

내용증명수령 후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 요청.

3D 캐드 3copies 불법사용중이고, 실제 필요한 제품보다 최상위 제품 사용중. 다른 소프트웨어도 불법사용중.

실제 2copies 만 필요하나, 그나마 예산문제로 당장 구매가 어렵다고 함.

업체 규모가 작은데 단속이 나오겠냐는 질문이 있었음.


컨설팅 내용

필요한 2copies 는 반드시 구매하는 것이 좋음.

과거와 달리 업체 규모를 따져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닌 침해금액으로 단속여부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함.

기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예산이 문제라면 일단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인원이 적으니 계획을 세워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정품을 구매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안내함.

법무법인에 무대응 하더라도 정품이 없으면 단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함. 단속시기에 대한 문의가 있어

워낙 유동적인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통 1개월에서 길면 2년, 경우에 따라 단속이 되지않기도 한다고

얘기했음(실제 단속은 관련 기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 예상이 불가능함)


결과

결국 최소한의 수량도 구매하지 않음.

기타 소프트웨어도 구매하지 않음.

내용증명보낸 법무법인과도 대응하지 않음. 실제 법무법인에서 방문했으나 미팅 거부함.

3개월후 실제 단속됨.


단속이후 다시 컨설팅 요청.

필요한 수량 구매, 결재는 분할결재로 협의토록 유도하고,

합의금은 없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업체의 영세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분할 결재로 제품구매하고, 합의금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됨. 


최종정리 : 실제 단속 여부 및 언제 단속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조건 무대응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여려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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