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무슨무슨 법무법인, 또는 무슨무슨 컨설팅, 또는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증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팩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한글의 경우 불법사용율이 높아서인지
대부분 합의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다른 제품과는 달리 무리한 감사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기때문이기도 하고,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기때문인 듯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문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금액보다 조금 높게 구매하게 되지만,
소비자가 보다 낮게 구매하게 되므로 매우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합의없이 고객이 임의데로 구매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부분인데요,
실제 해당 법무법인과 고객간 구매수량에 차이가 커서
결국 합의 없이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 구매하려고 했으나 발주가 안되어 아직까지도 구매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불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사용은 하지 않게끔 가이드는 했으나,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사의 횡포라고 보여지며,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긴 했으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l 감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사 마음대로 감사를 시행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고객사와 협의 및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사용자가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l 소프트웨어 설치 시 License Agreement 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작권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에 응해야 하지만, 계약상의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결국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l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응할 의무가 소프트웨어 계약의 주된 의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지만, 부수적 의무라면 해지를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l 감사를 빌미로 고객의 구매권한(업체선정, 일반적인 시장가보다 높은 금액 제시, 불필요한 수량 강요 등)을 제한하거나, 터무니없는 감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메일이나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l 만일 감사를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구체적인 감사방법, 비밀유지, 감사절차, 감사비용, 분쟁 해결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 및 약정한 후 감사에 응하면 만일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l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정확한 제품명과 구매수량 및 시기, 예산 등을 통보하고 분명한 구매의지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감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으로 감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통보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나 저작권관련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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