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와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카페를 통해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구요...
관련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사실 폰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는 것이 개발사나 저작권자 맘데로여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독 소프트웨어 뿐만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내 맘데로 동의조항을 만들어 놓고 동의 안하면 사용못하게 해놓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100%에 가깝다보니 사실 설치전 조항을 다 읽고 동의한 후 설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동의 안하면 설치가 안되니....울며 겨자먹기로 그냥저냥 동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래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나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폰트와 관련해서는 더욱 더 그렇구요...
폰트와 관련해서는 답답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잘 대응하고 계시시는 하지만......
결론부터 내고 가자면, 정품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소프트웨어와 같이 폰트도 저작권이 있고, 필요하다면 정품 구매를 통해서 정당히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래 무료폰트가 많아지고 있고, 굳이 돈주고 한양폰트나 아시아폰트, 윤서체등을 구매하지 않아도
좋은 폰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기 전에 요약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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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을 가지고 증거자료라고 하거나, 출력된 결과물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경우_저작권 위반 아님.
단,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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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설치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_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면 위반 아님.
간혹 해당 프로그램 실행시 윈도우내 폰트를 자동으로 끌고와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음_저작권위반 아님.
단, 윈도우나 한글등 설치시 설치된 폰트를 타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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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료_이부분은 정확한 법적인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며 적당히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드렸으며, 제 의견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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