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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폰트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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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와 관련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관련 카페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불만을 토로할까요....

 

폰트와 관련해서는 작년과는 달리 문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미팅시 거의 100% 물어오는 것이 바로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였는데,

간혹 질문이 있을 뿐이다.

아마도 저작권사나 관련 법무법인이나 매우 많이 해먹(?)었을 것이고,

워낙 대응방법도 많아졌고,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해석도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책임연구원의 알쏭달쏭 교육저작권의 글을 싣고

폰트와 관련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결국 PC에 폰트가 저장되어 있다면 저작권침해라는 예기다..

 

 

그런데...과연.....PC에 폰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가 있을까?

 

사실 위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 사용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물등...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인 회사나 설계사의 경우에는 좀 틀리다.

특히나 설계사의 경우 거의 모든 설계자들이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무법인에서는 그러한 회사의 도면을 증거자료로 사용자를 압박한다.

 

도면의 취득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지자체를 통하면 매우 쉽게 도면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폰트.....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는데, 이제서 돈주고 사려니 아까운가?

한글이나 MS 윈도우, 오피스를 설치하면 그냥 설치되는데, 돈주고 사기 아까운가?

 

하지만 폰트도 저작권법에 적용되니 어쩌랴.....필요하면 구매해야지......

최소한 한 회사에 1seat라도 정품을 가지고 있다면, 폰트를 인원수 만큼 살 필요는 없을 것같다.

적절한 대응으로 폰트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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