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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저작권사를 사칭한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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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블로그에서 포스팅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http://blog.naver.com/unique21/10167804547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 2014년3월30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나온 남자, 정체 알고보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4179

 

 

물론 일부 판매사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이러한 영업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기사에 언급된 회사의 경우 잘 대처한 경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내 PC환경을 보여주게되고,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증거채증의 빌미를 마련해준 결과가 되기때문에, 추후 정품을 구매하게되더라도

해당업체에 구매를 하게될 확율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경우 실제 단속이나 저작권법에 있어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보다는

조금은 더 자유롭고, 영업하기가 더욱 힘들기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나 단속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나왔다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더군다나 사법기관도 아니고, 저작권사라 할지라도 고객의 PC사용 환경을 조사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3. 유선상 통화를 하고 무조건 방문하는 경우 유선상 방문거부를 분명히 밝히시고, 동의 없이 방문시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거래를 하는 제 고객들이 되었지만, 이러한 영업행태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당할뻔 했던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인데, 절대 당황하거나 해당 업체의 말에 귀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영업행태가 이러한 구조로 바뀔 것이 뻔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응증명보내고, 구매를 강요하고, M사만 문제삼다가 합의가 잘 안되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고...

 

불법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관련정보를 얻으시고,

주위 지인들로부터도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의하셔도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등 대부분의 포탈을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부 정보들의 경우 특정 포탈에서 검색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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