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즉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락이 풀린 제품을 설치, 사용하거나
크랙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굳이 크랙버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몇 만원에서 수 천, 수 억씩하는 소프트웨어가 업무상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소프트웨어는 그냥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도도 많이 했지만,
내용증명도 많이 보내고, 실제 사법처리가 가능한 단속도 많이 하다보니
지금은 불법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구매비용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기때문에 여전히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의 경우, 특히 대표이사나 나이가 많은 관리자일수록....
단속되면 사지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 단속이 되면 그동안 불법사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재수없이 단속되었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단속이 되어, 제품구매와 더불어 합의금까지 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100% 정품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정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은 결과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100% 정품이 아니고 어느정도냐구요?
단속이 되면, 해당 업체에서 적당히 수량도 네고해주고, 합의금도 조율해줍니다.
결국, 단속되더라도 100% 정품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합의가 우선시되다보니,
결국 또다시 일부는 불법으로 사용하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되는 주위 사용자들은
적당히 정품과 불법을 사용하면 되는구나하는 인식이 자연스레 자리잡게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용자와 저작권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속되었을 경우 일부 합의금장사가 우선시되다보니, 정품사용권장의 목적에서 벗어나
적당히 구매시키고 합의금이나 챙기자는 식의 합의와 판매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소프트웨어사용으로 인해 단속이 된 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정품구매하시는 것이 속편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속되었더라도 관련 업체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충분히 관련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보다는 정품구매를 우선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합의하지 않고 무조건 버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버티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는 물론 직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했다면, 물론 직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면
당연 책임은 회사와 법인대표가 져야할 것입니다.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에게 정품사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 시켰는지..
아니면 나 편하자고, 말하기 불편해서 알아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했는지...
단속된 후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도 직원은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단속된 불법소프트웨어 수량 줄여줄테니 합의금 이만큼 내고 빨리 합의하자....
단속된 소프트웨어 정품으로 다 구매해도 합의금 이만큼 내지 않으면 합의못한다...
(합의금 : 저작권침해료 라고도하는데,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사용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충분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속된 소프트웨어 수량과 제품, 구매할 정품소프트웨어 수량과 제품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가? 다른 업체들은 얼마의 합의금을 냈을까?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낼 것인가?
벌금낸 후, 민사 소송에 대한 진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정품구매와 합의금내고 합의하는 것과, 벌금내고, 민사로 가는것중 어느쪽이 유리할까?
민사로가면 정말 업체의 말대로 합의금보다 많은 배상이 나올까?
단속전 정품구매!!
단속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SW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단속, 감사공문, 조정신청등 (0) | 2018.09.07 |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 감사공문 등..저작권이슈 (0) | 2018.08.17 |
오토캐드 내용증명, 인가 없는 사용에 대하여..... (0) | 2018.07.19 |
오토캐드 불법사용, 내용증명, 단속, 감사 (0) | 2018.07.03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 (0)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