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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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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포스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들을 한번쯤 읽어 보신다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등에 있어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터넷에 넘처나는 관련업체들의 잘못된 포스팅에 당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저작권 침해문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어쩌면 관련업체들에게 있어 가장 다루기쉬운 고객일 것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품 사용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정품사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당장 한글만 하더라도 30만원 전후의 금액이니 인원수대로 사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아주쉽게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저작권사들은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데요...

워낙 무작위로 보내지고 있다보니 정당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공문을 보내는 저작권사의 영업활동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무작위로 뿌려지는 공문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만,

정확히 말해 무작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정보제공을 받았고,

해당 제품의 구매이력이나 보유이력이 없기때문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할 것 같다는 이유로.....


이러한 공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기회로 내부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나 불필요한 제품을 삭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무대응하다보면 실제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이 될 수 있는데요,

단속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걸 가래로 막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속의 경우 해당 사용기업의 불법사용에 대한 고소자의 진술을 통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검경이나 문체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정품소프트웨어의 구매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는데, 단속된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위반은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않게되는데,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때문에 대부분 정품소프트웨어 구매와 합의금을 내고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받게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제품이 단속되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불필요한 제품,

고가의 소프트웨어등은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소프트웨어 감사(audit)와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은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사의 요구에 꼭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방문이나 내부 현황조사에 응할필요도 없습니다.


내부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되며,

저작권사나 판매업체의(특히 설치시 동의하게되는 라이선스 동의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음)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업체라도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설치나 사용현황을 체크하고,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물론 직원들의 정품구매 요청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안되지만 

무조건 다 사주는 것 보다는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인 ITA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TAM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매우적은 컨설팅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 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하여 단속이 되었다면

성급히 협상에 응하거나 합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물론 그러한 결정은 사용자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단속->경찰 조사->검찰->법원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많은 부분 약식기소가 됩니다. 이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받게 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의 경우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 고소취하를 하게되면

기각판결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됩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 여러모로 상당히 번거롭기때문에

관련자들의 경우 급히 협상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성급히 협상에 임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며 협상이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예산절감에 유리합니다.


또한 협상에는 대표이사보다는 대리인, 실무자를 내세우는 것이 유리한데, 결정에 앞서 한 번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때문입니다.

대표자가 협상에 나설경우 당장에 결정을 강요받게되어 잘못된 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구매금액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비자가로 사야하는지, 아니면 일부 네고된 실제 납품가로 사야되는지...

금(저작권침해료) 산정시 기준은 어떠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애매합니다.

또한 일부제품의 경우 영업보호라는 명목하에 특정업체서 구매를 강요당하게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에서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실제 납품되는 시장가를 확인한 후 협상에 응하시면

예상외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협상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은 불시에 일어납니다.

우리회사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대응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기업용 무료소프트웨어나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기업들의 수익활동

다른 기업에서 개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ITAM 서비스를 원하시는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추억쟁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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